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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폐차하려고 하는 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은?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4. 4.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방법

 

 

전 세계적으로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음료에 사용하던 빨대를 종이빨대로 바꾸기도 하고,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에 지급하던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변경해서 음료를 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과연 내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용폐차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다른 보조금지원사업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해당사항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어떤지역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상차량 또한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하신 뒤,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지원대상 이라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차량소유주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경유차량이라면 먼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www.mecar.or.kr)에서 조회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알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다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의 차량이라면 대표명의자가 직접 조회하시면 차량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에 한해서만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배출가스 4등급도 5등급 차량에 비하면 조금 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4,5등급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즉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만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원금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이 되며 폐차 시 조금 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하루빨리 서두르셔서 조기폐차 접수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순서

 

 

■ 조건에 충족한 차량 조기폐차 순서

 

  1.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2. 지급대상확인서 발행
  3. 차량상태확인(정상운행가능여부, 확인서발급 후 2개월 이내)
  4. 대상차량 폐차(확인서발급 후 2개월 이내)
  5. 조기폐차보조금지급청구
  6. 조기폐차보조금지급(청구서접수일로 1개월 이내)
  7. 차량 구매 후 보조금 지급 및 청구 (확인서발급 후 4개월 이내)
  8.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접수 후 1개월 이내)

 

위와 같은 단계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기폐차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 혹은 등기우편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신용폐차장과 같은 정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관허를 부여하여 차량의 말소 및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의 견인부터 말소사실증명서발급까지 안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도와드려 차량소유주분께서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말소대행을 위해 차량소유주분께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명의일 경우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도 차량등록증, 명의인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받을 1인 통장사본, 보조금 받지 않는 1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조기폐차로 말소를 진행하실 수가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 후에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조금을 더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잊지 않고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추가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한 조기폐차,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으실수 없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이라면 2024년도에는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유이 경유차량이면서 배출가스가 4,5등급의 차량이라면, 신용폐차장의 상세한 상담과 함께 차주분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폐차방법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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