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계시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빙용이 많이 나올 경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수리를 할 경우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경험은 처음이신 분들이 더 많으며 폐차가 처음이기에 폐차를 진행할 시 어떠한 방법으로 자동차폐차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폐차를 하기 위해 폐차장을 검색하면 관허폐차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폐차할 시 어떠한 방법으로 폐차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관허폐차장이 어떠한 의미의 폐차장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폐차절차]
폐차문의 및 신청 ->폐차방법결정 -> 차량 견인 -> 폐차보상금확인 -> 차량말소신청 및 말소사실증명서발급
1. 폐차 문의 및 신청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하여 휴대폰 하나로 폐차 접수 및 폐차를 진행할수 있게 비대면으로 추세가 많이 바뀌어 대다수의 차량소유주분께서는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폐차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알맞은 절차로 폐차말소까지 폐차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차량등록원부 조회후 폐차방법 결정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장인 관허폐차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정보를 조회하여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원부를 조회하여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폐차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폐차의 경우 차량등록원부 조회시 압류 및 저당, 미납세금 등 금전적인 무제가 없는 차량의 경우 당일 접수 당일 말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반대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의 일정기간 지난 차량이라면 채무금액은 남겨둔 채 차량만 우선 폐차가 가능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이라면 정부의 저공해사업의 하나인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아 폐차할수 방법인 조기폐차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폐차방법중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며 정부에서 고시한 조건에 충족한 차량에 한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폐차대상차량 견인
폐차장으로 접수를 완료한 뒤,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수거를 위하여 폐차장 소속 견인차와 기사분이 미리 약속하였던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인수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서류는 사진을 찍어 담당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차량 내 서류를 보관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차량을 견인하기 전 담당견인기사분께서는 차주님에게 차량인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이 서류는 폐차장소속 견인기사분께 차량을 반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차량을 인수해 준 시점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주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4. 폐차보상금 확인
폐차대상차량이 폐차장으로 차량입고가 확인되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뒤 분해 해체 작업을 통하여 폐차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고철중량을 당일시세에 환산한 금액과 재활용가능한 부품을 폐차장의 전문리사이클링장비를 통하여 국내외 유통망을 통하여 재판매를 하게 되는 금액을 환산하여 폐차보상금을 차주님께 지급을 하게 됩니다.
5. 차량말소신청 및 말소사실증명서발급
관허폐차장에서는 관청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이 가능하여 차주님을 대신하여 말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말소신청 후 차량이 안전하게 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차주님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으며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셨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재산 정한 뒤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어 연납신청하였던 자동차세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남은 기간 동안 일할계산되어 환급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폐차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폐차절차에서도 보셨듯이 관허폐차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폐차장의 관허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인데요. 관허폐차장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정부에서 관허를 내어준 것이며 모든 폐차업무를 보실 경우 법적보호를 받아 폐차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시고자 할 경우 폐차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www.kadra.or.kr) 을 통해 관허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담당직원의 협회에서 정식발급한 사원증을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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