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차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차를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폐차장마다 폐차비가 서로 다른 견적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동일한 차량이지만 어느 업체는 폐차비를 50만 원을 견적을 내서 보내드린 업체도 있지만 또 다른 업체는 60만 원의 견적을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경우 폐차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또 폐차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포스팅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폐차비는 차량의 중량과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폐차비라고 안내해드리는 폐차보상금은 폐차대상차량의 고철무게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당일시세에 환산하여 차주님께 지급하는 것이 폐차비입니다. 고철 무게는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경형승용차보다는 대형차량의 중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의 폐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여도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폐차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또한 차량의 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이때 휠의 종류가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촉매의 정품여부에 따라서도 폐차비가 다르게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안내해드린거와 같이 동일한 차량이지만 왜 폐차비가 다르게 지급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폐차대상차량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이 존재한다면?
폐차를 하고자 하는 대상차량이 화재나 대형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차량의 내부를 확인한 후 전문 리사이클링장비를 통하여 국내로 유통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전문리사이클링할수 있는지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리사이클링이 완료된 부품의 필요한 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받는 업체에서는 엔진과 미션에 대한 금액을 높이 책정되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부품이 존재한다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국내유통마진보다 해외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마진이 높으므로 폐차장에서는 그 마진을 차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차량에 철이외의 공업용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고철이외에 공업용 금속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비철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일 경우 폐차비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기가스 정화장치의 일종인 삼원촉매는 백금, 팔라듐, 로듐 등을 사용한 촉매 컨버터로 비철금속의 시세를 높게 책정이 되어 정품 촉매 여부에 따라 높은 금액의 폐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같은 철 이외의 공업용 금속인 비철금속은 국내시세가 아닌 국제시세에 맞춰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의 연식이 짧은 차량이라면?
평균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안 되는 차량을 부득이한 사고 혹은 과다한 수리비용으로 인하여 폐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량의 연식이 비교적 짧은 차량의 부품은 찾고자 하는 유통망이 많으므로 재활용가능한 부품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폐차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정밀하게 체크하여 확인해 달라고 폐차장에 건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폐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폐차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허폐차장에서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한 후 폐차비는 차량소유주분께 지급을 해야하는 것은 관허폐차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정부에서 허가를 내어주어 차주로부터 폐차를 의뢰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후 관청에 폐차말소등록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적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폐차장은 관허폐차장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폐차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말소등록을 위한 불법 수수료를 요구,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이 불법적으로 이동되어 대포차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폐차비를 조금더 받고자 하는 어느 차주분이라 할지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장의 관허여부는 꼭 확인하시어 폐차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게 해당 폐차장의 사업자번호를 통한 관허여부 확인 및 담당직원이 협회에서 정식 발급된 사원증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안내 글로 자동차 폐차장 폐차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차비는 당일시세에맞춰 고철금액과 재활용가능한 부품의 금액을지 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날짜에 따라 폐차비는 조금씩 다르게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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