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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폐차장마다 폐차보상금이 다른 이유? 폐차절차의 모든것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4. 3.

폐차보상금이 다른이유, 폐차절차의 모든것

 

일상생활을 편히 지낼 수 있게 이동수단 중 하나인 개인소유의 차량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고장으로 인하여 잦은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책정한 차량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개별적으로 차량정리를 알아보시다 보면 여러 폐차장마다 폐차보상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업체는 타 업체에 비하여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혹은 적은 금액의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폐차 시 폐차보상금을 높게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폐차보상금과 폐차절차의 모든 것을 신용폐차장에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폐차장마다 다른 폐차보상금

 

 

◆ 폐차장마다 다른 폐차보상금

폐차를 하고자 생각하신 뒤, 여러 폐차장에 문의를 하시다 보면 폐차장마다 각기 다른 폐차보상금의 견적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이러한 폐차보상금은 보편적으로 폐차대상차량의 고철중량 및 재활용가능한 부품의 폐차 당일 시세에 환산하여 차량소유주분께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차종 혹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엔진이나 촉매, 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며 또한 폐차장에서 부품을 리사이클링가능한 전문장비를 보유여부에 따라도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니. 저희 신용폐차장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리사이클링 한 후, 여러 유통망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여 그에 따른 부가수익을 차량 소유주분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폐차보상금의 견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폐차장의 관허여부를 확인하신 후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의 관허여부해당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협회 홈페이지에서 관허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또한 담당 직원의 정식발급된 사원증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비관허폐차장에서 높은 폐차보상금의 견적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말소 전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 불법적인 대포차 등으로 유통이 되거나 또한 높은 금액의 폐차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견인비용, 말소를 위한 수수료등을 요구하여 견적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는 등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진행할 시 2,3차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소유주분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보상금의 견적을 적정한 금액으로 받으신 뒤 꼭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폐차방법 결정은?



◆ 폐차보상금 견적을 받으신 뒤 폐차 방법 결정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방법을 결정한 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압류 및 저당 체납금액이 없는 금전적으로 깨끗한 차량의 경우는 당일 접수 후 오전 중으로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면 당일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많은 차량소유주분께서 이용하시는 일반폐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원부 조회 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압류 및 저당, 그리고 체납된 세금 등이 있는 차량의 경우 일정연식이 경과한 차량에 한하여 채무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차량만 말소가능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차는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압류폐차는 압류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차량의 의무가입사항은 꼭 유지를 해두셔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유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조기폐차의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의 차량이면서 성능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운행가능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방법이 다른 폐차방법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에 보다 안전한 관허폐차장인 신용폐차장에서 상세히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폐차절차는?

 

◆ 폐차방법 결정 후 진행하는 폐차 절차는?

 

관허폐차장에 폐차 접수 -> 폐차대상차량 견인 -> 폐차 진행(대상차량 해체 및 분해) -> 폐차보상금지급 -> 차량말소신청 -> 차량말소증명서발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용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주분께서 요청하신 장소로 폐차장 소속 견인기사분과 함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 후, 차량을 분해 및 해체한 뒤 당일시세에 환산하여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뒤 관할지자체에 말소신청을 대행하여 완료한 뒤,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차량소유주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주분께서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전달받으신 뒤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납신청해 두었던 자동차세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또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차보상금 및 폐차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의 견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폐차장의 관허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신 뒤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 폐차장에서는 소중한 자산이었던 차량을 차주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견적으로 적절한 폐차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차량의 폐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365일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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