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이동수단이 되어준 소중한 자동차는 오랜 기간 운행을 하여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연식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폐차를 하고자 하여 여러 폐차장에 문의를 해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정리하는 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떠한 방식으로 차량의 폐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폐차 진행순서에 대해서 사천폐차장에서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 폐차업체 선택하기
우리 가족의 자산이었던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실 경우 제일 먼저 폐차장을 검색해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을 검색하시면 관허폐차장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관허폐차장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내어 차량폐차에 대한 권한을 차량소유주분으로부터 대행하여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폐차장입니다.
이렇게 관허폐차장을 검색하시어 선택한 뒤, 해당폐차장에 폐차대상의 차량을 의뢰하게 되며 굳이 폐차장으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상세한 전화상담을 통해 폐차를 접수하고 차량을 인계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인계할 차량의 내부 또는 담당직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폐차장의 팩스, 이메일로 서류를 챙겨주셔도 됩니다.
◆ 폐차진행방법 선택
관허폐차장에서는 폐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만 알려주셔도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에 미납되어 있는 세금이나 과태료 및 압류, 저당의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의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등록원부상에 과태료 및 미납세금, 압류 혹은 저당이 전혀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 방법으로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인수부터 말소등록까지 24시간 내에 완료가 되며 당일 말소를 하고자 하시면 평일 오전 중으로 해당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부를 조회하였을 경우 과다한 채무금액으로 인한 압류, 저당의 내역이 있으며 미납세금이 존재하는 차량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생산연도인 연식이 일정요건이 초과되어야 하며 차량의 채무금액은 차량소유주에게 이전이 된 채로 해당차량만 말소처리를 하게 되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즉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가능하여 압류설정이 해지가 되었다면 일반폐차의 방법으로도 말소가 진행 가능하며 압류폐차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최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량의 말소가 완벽히 끝난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까지는 차량의 기본 의무가입사항을 유지해 주셔야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갖춘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게 될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의 방법이 있으며 조기폐차는 나날이 늘어가는 대기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정부의 저공해사업 중 하나로써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폐차할 수 있기에 금전적으로도 이득인 말소방법이라 많은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선호하시는 폐차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폐차장으로 차량 견인 및 입고
소유차량의 폐차를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폐차방법을 결정하셨다면 폐차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 혹은 탁송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소유주님과의 약속장소로 방문 후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게 됩니다.
견인차나 탁송차량으로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할 경우 일체 추가발생되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안전하게 차량소유주분께 작성된 차량인수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인수증은 견인기사분께 폐차대상차량은 인수하였다는 서류이며 인수 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폐차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및 폐차보상금 산정
안전하게 폐차대상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다면 대상차량은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탈거 후 차량을 분해, 해체하여 폐차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해당 관청에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을 해체하고 난 뒤 차량의 고철과 재활용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당일시세에 환산하여 차량소유주분께 지급해야 하는 폐차보상금이 결정되며 저희 사천폐차장에서는 리사이클링전문장비를 보유한 관허폐차장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경우 수출이나 여러 유통경로를 통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차량의 고철값만 지급하는 다른 폐차장과 달리 부품의 리사이클링을 통하여 추가 이익을 차량소유주분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폐차의 마지막,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지급한 뒤 안전하게 폐차의 마지막 단계인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소유주분께 전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정부에서 행정 부분까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차량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폐차보상금을 차량소유주분께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주분께서는 발급받은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소유하여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신 뒤 남아있는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거나 혹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보험을 이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납신청해 두었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관할청으로 연락을 취하신 후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인 차량폐차,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져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몰라 헤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모든 차량의 폐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사천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폐차대상차량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 차주님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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