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대기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많은 초점을 맞춰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뉴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의무착용이 해제 되었어도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낀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화되었지만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주폐차장에서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을 이용하여 온라인접수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의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2)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신청접수된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을 산정후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 혹은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3) 대상차량의 상태 확인 및 폐차
폐차대상차량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60일이내에 지정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한뒤 상태를 확인 및 관허폐차장에서 차량 말소 진행 해야 합니다. 간혹 차량상태를 확인받지 않고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으니 꼭 차량상태먼저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을 말소가 끝난 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로 보내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차량말소사실증명서사본, 차량소유자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나 신차구입의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등 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연장승인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접수하신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확인 한뒤 차량소유자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며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6) 추가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가 구매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4개월 안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며 보조금청구 시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을 연장하실 경우 미리 연장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7)추가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고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소유주 통장으로 추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대상차량 조기 폐차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폐차대상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승차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70%의 금액을 지원받으며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는 100%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인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기본지원금액에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차량 또한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 혹은 판단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형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인 모두가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소상공인차량은 명의인중 한 명만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차량 조기말소 후 차량구매시 추가로 보조금 지원
총중량이 3.5톤 미만 5인이하의 승용차를 추가 구매 하였을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중량의 3.5톤 미만 그외의 차량을 추가구매 또한 신차 및 중고차 모두 30%의 추가지원 및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이 있으며 총중량이 3.5톤 이상의 차량을 추가 구매하였을 경우 신차는 200%, 중고차는 100%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 대상차량 조기말소시 주의사항
대상차량을 조기말소 한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지지 못할 시 보조금은 회수조치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를 받기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보조금 지원은 철회되며 타지역에서 다시 신청을 하셔하며 폐차대상차량의 명의자와 차량추가구매로 지원받는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차량은 차량이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개조한 차량, 차량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폐차 또한 다른지역의 조기폐차지원제도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의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폐차와 다르게 복잡한 서류준비로 인하여 조기폐차보조금지원을 망설이시는 차주님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제주폐차장에서는 차주님의 불편을 생각하여 안전하게 말소대행 및 지원금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기에 언제든 편한 시간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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