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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통영폐차장]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과도한 채무금액이 존재한다면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3. 23.

과도한채무금액이 있는 차량 폐차방법

 

 

항상 타고 다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잦은 고장이나 혹은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를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폐차를 하고자 하여 폐차장을 검색한 후 말소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량에 세금 혹은 주정차위반 등의 범칙금이 과도하게 누적이 되어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류건수가 적거나 적은금액의 채무금액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신다면 폐차의 가장 보편화된 일반폐차로 차량을 말소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채무금액으로 당장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여 말소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폐차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통영폐차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큰 압류나 저당 혹은 미납과태료 등으로 차량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즉 압류폐차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채무금액이 저당잡혀 있는 차량은

 

 

■ 내 차량에 압류나 과도한 채무금액이 저당이 잡혀 있나요?

 

그렇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며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차량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은금액의 채무금액 혹은 미납과태료를 바로 변제 후 압류 혹은 저당을 해지하면 일반폐차로 차량을 당일말소처리가 가능하지만 압류금액 또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바로 폐차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방치로 인하여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어 대포차로 이용이 되거나 아무 곳에 차량을 방치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한해서 채무금액을 그대로 둔채 차량을 폐차진행 가능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차량소유주분에게 부과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금액은 폐차를 하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주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채무금액은 변제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 대상 차량 기준

 

 

■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 기준

 

차령초과말소제도의 경우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기준은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폐차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차량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생산일자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연식 기준은 승용차의 기준 만 11년, 경,소형화물차 및 특수라량은 만 10년, 중대형화물차 및 특수차량은 만 1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소요되는 기간

 

 

■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진행시 말소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차량에 압류및 저당 그리고 미납세금 및 과태료등이 과도하게 많아 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량만 폐차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압류설정한 기관이나 과태료 및 미납세금등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리행사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0여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권리행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말소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의무가입사항을 유지하셔야 추가적인 과태료 등의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받으신 뒤에 의무가입사항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차량의 명의가 단독이라면 차량소유주 신분증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차량명의가 2인이상인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과 함께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지만 간혹 법인사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나 혹은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 폐업사실증명원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폐차보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 압류폐차의 경우에도 폐차보상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혹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미허가폐차장에서는 압류차량이라 하여 폐차보상금 즉 고철값과 함께 재활용가능한 부품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법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관허폐차장인 통영폐차장에서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의 폐차가 진행되면 차량내에 있는 고철과 함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당일 시세에 맞춰서 차량소유주분께 지급하고 있으며 고철값은 어느 폐차장이나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되지만 리사이클링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허폐차장에서는 해당부품을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선별과 함께 차량에서 탈거작업을 하게 되며 부품을 전문적으로 리사이클링 하여 수출을 하거나 차량정비소에 재활용부품을 판매하기도 하여 이윤을 낼 수 있어 재활용부품가격을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금액이 과도하게 많아 차량의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렵다고 생각되시어 차일 피일 미루고 계셨더라면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폐차보상금과 함께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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