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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거제폐차장]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분실시 폐차방법은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3. 22.

도난분실차량 폐차방법

 

 

간혹 뉴스에서 차량의 도난으로 인하여 차량소유주가 신고하여 되찾는 경우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눈앞이 캄캄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연재해 중 일부인 홍수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차량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형태로의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하여 차량을 말소를 하고자 할 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막막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거제폐차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차량의 말소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도난분실 알게된 즉시 신고부터

 

 

▶ 차량의 도난 혹은 분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서에 신고접수부터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 혹은 분실을 확인하셨다면 즉시 관할 지구대 혹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접수부터 하셔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도난 혹은 분실된 차량을 신고한 뒤 경찰서로부터 입증이 가능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도난 혹은 분실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불법적인 형태로의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및 차량의 자동차세는 계속 부가가 되며 과태료 미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추가가 되어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그 모든 피해는 차량소유주가 고스란히 떠안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셔야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로 말소가능

 

 

▶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분실 시, 차량 멸실 인정제도로 말소 가능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분실로 인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이용하여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로 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이 될 경우에는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통하여 소유차량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① 차량의 연식

 

소유차량의 분실기간을 포함하여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 초과하여 차량의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서가 발급이 됩니다. 중, 대형화물차는 16년 이상, 중, 대형 승합차는 13~14년, 경소형 승합차는 11~14년, 승용차의 경우에는 12~15년의 연식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차령의 기준은 해당 광역시 혹은 시, 도마다 각기 다르게 되며 멸실인정제도를 신청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하시어 체크하셔야 합니다. 

 

② 일정기간 차량운행 흔적이 없어야 함.

 

일정 기간 동안의 차량의 운행이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는 속도위반 혹은 과태료부과 등과 같은 기록을 체크하여 운행기록을 확인합니다.

 

③ 소유차량의 보험가입과 자동차점기 검사 기록 체크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즉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0여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며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도난분실 차량 말소방법은

 

▶ 도난, 분실된 차량의 말소방법은

 

차량멸실인정을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되었다면 폐차의뢰를 맡긴 관허폐차장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원부상에서 압류 혹은 미납과태료등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가장보편적인 폐차방법인 일반폐차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압류나 저당 등 과도한 채무금액으로 채무금을 즉시 변제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의 방법으로 말소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량의 말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차량멸실인정서, 차량소유주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간혹 자동차등록증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소유주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으시거나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이용한 말소도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분실 도난으로 막막한 마음으로 폐차를 하고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내어준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게 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거제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준수하여 모든 차량의 말소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부당한 폐차사기등의 불법적인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의 확인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관허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담당 직원의 사원증이 협회에서 정식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실 도난 되었던 차량으로 인하여 계속 납부가 되고 있던 세금이나 혹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정차위반 혹은 과속등으로 인한 과태료로 말 못 할 고민이 계속 쌓이게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진행 후 말소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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