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문제로 많은 노후화된 경유차량의 처분 할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출가스의 등급이 4,5등급이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과 지금 당장 새로운 차량을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을 경우 아직은 조금 더 운행이 가능하여 매연저감장치 즉 DPF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또한 차량의 유해한 배출가스를 조금더 감소시켜 주는 장치로써 장착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장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방법 또한 대기환경오염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 많은 경유차량이 선호하여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폐차할 경우 국가지원을 받는 보조금처럼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차량종합검사 중 배출가스검사비용을 3년간 면제를 받고 경유차량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3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해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DPF(매연저감장치) 장착한 후 언제든 폐차가 가능할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DPF 를 장착한 차량은 2년 동안 운행을 해야 하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만약 차량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를 없앨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위약금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장치를 부착한후 3개월 미만 내에 탈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70%를 회수하게 되며 기간에 맞춰서 회수율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3~6개월 사용한후 탈착하면 65% 회수, 6~9개월 사용 후 탈착시 60% 회수, 9~12개월 사용 후 탈착시 55%, 12개월~15개월 사용 후 탈착시 50%, 15개월~18개월 사용 후 탈착시 40%, 18개월~21개월 사용 후 탈착시 30%, 21개월~24개월 미만 사용 후 탈착시 20%의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후 사용하였다면 탈착 한 장치는 무조건 해당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반납받은 매연저감장치는 다시 재활용하여 재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고의로 매연저감장치를 탈거하여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고발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고발이 됩니다. 또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치마저 돌려줄 수가 없다면 증명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여 말소를 위하여 장치를 탈착 하였다면 의무사용기간인 2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지만 의무사용기간 2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즉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의무사용기간 2년을 운행하신뒤에 폐차를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으신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DPF를 부착하였던 차량을 조기말소제도로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한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부착한 차량은 조기말소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조기말소제도는 필수충족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에서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기환경오염의 문제로 저공해조치 지원금은 경유차량 한대당 한 번의 혜택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복으로 지원받아 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착한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한 뒤 국가보조금사업인 조기말소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어떻게 폐차해야 할까?
먼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신청을 한 후 반납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증을 받은 뒤 일반폐차방법과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하는 신청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접수하게 되면 전산에 반납을 등록하게 되며 반납된 매연저감장치를 확인 후 반납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가 되면 협회에서는 차량소유주에게 반납확인서를 발부하게 되며 차량소유주는 반납확인서를 소지한 뒤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속, 정확하게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세요
어렵게만 생각되는 매연저감장치부착된 경유차량은 정부에서 허가한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미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할 시, 같은 폐차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폐차보상금인 차량고철값과 재활용가능한 부품의 가격을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물론이며 차량의 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번호를 해당 폐차장의 사업자번호와 협회에서 정식발급한 사원증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조기말소처럼 내 통장에 바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차량을 조금 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여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폐차를 하시고자 한다면 꼭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인 김해폐차장에 문의를 주신다면 고객님께서 만족할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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