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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폐차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폐차장법을 동해폐차장에서 안내해드릴께요.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2. 8.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소중하게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다분하게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할지 차량을 폐차처리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폐차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고민이 많이 되어 저희 포스팅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폐차장에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폐차에 관한 서류 및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믿을 수 있는 정부허가된 관허폐차장을 찾으세요.

 

  아주 많은 폐차 업체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어떠한 곳을 찾으셔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합법적인 관허 폐차장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관허 폐차장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dra.or.kr)" 를 찾으셔서 검색만 하시면 쉽게 정부에서 허가된 업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쉽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해당폐차장에 사업자 등록증 및 사원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허가 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진행 할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의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혹은 업체에서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정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업체일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차주님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꼭 관허폐차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2.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차량에 과태료나 미납세금, 압류등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폐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약 24시간, 하루 안에 차량말소까지 완료가 됩니다. 

허나 등록원부에 압류등이 있고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관 초과되어 있는 차량은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 하여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을 바로 해결하지 않아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여기서 말소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체납금은 차량소유주에게 이전이 되므로 꼭 체납금액은 변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압류폐차이기 때문에 또한 최대 60일까지 기간이 소요되기에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 보험 등은 유지를 해주셔야 기타 과태료등이 나오지가 않으니 꼭 확인하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노후차량조기폐차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한 후 4등급, 5등급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동해폐차장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3. 폐차진행 및 말소등록 합니다. 

차량상태를 확인 후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방법을 안내해 드린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폐차한 차량은 말소등록까지 완벽하게 하여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폐차를 완료했으니 남아있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으며 자동차세 또한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재정산 받으실 수 가 있으니 증명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폐차보상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차량의 고철 등 부품을 그날 시세에 따라 측정을 하여 차주님께 고철값 즉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나 연식, 재활용 가능한 부품비용 및 지역에 따라서 폐차보상금이 다르니 확인하셔서 보상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5. 폐차진행 시 필요한 서류

모든 차량의 폐차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1. 개인명의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2. 공동명의 : 공동명의 당사자 모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3. 법인명의 : 대표자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차량등록증원본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할 시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한부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상속말소로 진행할 시 사망신고 전이라면 일반폐차 준비서류와 동일하며 사망신고 후 차량폐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직계가족의 신분증, 상속인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차량의 폐차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 자산인 하나의 차량을 처분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준비하는 과정이 낯설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글로써 안내해 드린 점이 부족할 수도 있기에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동해폐차장에 전화해 주시면
 고객님과 상세한 상담을 하여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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