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였다면 당연히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자주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용은 점점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결국은 수리비용이 중고차로 판매하고자 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차량을 처분하고자 폐차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타고다니시던 차량을 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차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차량을 폐차할시에는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폐차보상금을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알맞은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곤 합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보상금인 차량의 고철및 재활용부품가격을 책정할 시 폐차를 진행하는 폐차장이 허가받은 안전한 폐차장인지 폐차장 내에 전문적으로 부품을 재활용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폐차보상금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준 창원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할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차량폐차는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자 할때 제일 먼저 폐차장을 알아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내주어 폐차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해당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해야하며 폐차 시 필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며 말소등록까지 대행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폐차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요청한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며 차량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체납,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차량소유주가 지게 됩니다.
이렇듯 관허폐차장의 확인여부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dra.or.kr) 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해당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협회에서 발급한 직원 위 사원증을 확인하시면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2. 폐차보상금은 당일 고철시세에 따라 변동
폐차비용으로 알고 계시는 폐차보상금은 폐차당일 고철 시세에 따라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을 해체하고 분해한뒤 차량의 고철무게와 부품을 시세에 맞춰서 환산하여 차주님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폐차장인 창원폐차장에서는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폐차장보다 조금 더 고객님께 이익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기 있는데 리사이클링전문장비는 자동차를 해체하고 난 뒤, 부품을 전문적으로 리사이클링 하여 재판매 혹은 수출을 통하여 부가수익이 발생하기에 조금 더 고객님께 이익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량내의 엔진 및 촉매의 정품여부, 휠 등에서도 금액 차이가 나며 상담 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3. 폐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원부 조회시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말소가능
- 차량등록원부 조회시 저 당설장이나 압류가 있으며 일정기간의 차령이 넘은 경우→ 차령초과폐차말소
-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량 → 조기폐차말소
또한 위와 같이 폐차를 진행할 시 준히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4. 폐차 시 마지막으로 필수 체크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한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금액을 변제하신 후 차량을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요구할 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차주님들은 전화 한 통으로 비대면 차량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를 하고자 할 때 누구나 만족할만한 폐차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허폐차장의 견적을 받아보셔서 차주님께서 최상의 보상금을 받아
이익을 받으시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또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더 차량고철보상금 및 말소처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창원폐차장에서는 상담부터 차량의 견인, 말소등록
그리고 폐차보상금지급까지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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