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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대구폐차장]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 심한파손으로 인한 폐차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3. 28.

심한파손의 차량 폐차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게 차량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사고 시 요청하였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가 아닌 대형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심해 혹은 수리비용이 차량의 잔존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폐차를 알아보게 되시는 경우 어떻게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지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대구폐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큰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입한 보험 먼저 확인하기

 

 

1. 가입하신 차량의 보험 먼저 확인하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의무가입사항중 하나인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보다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며 그중에서도 자차보험은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놓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입해둔 자동차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취하신 뒤 차량을 이동조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차보험에 가입을 해두셔서 사고로 인하여 파손부위 수리비용이 차량의 잔존가치 금액 대비 70% 넘게 되면 전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전손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차량소유주분이 폐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해당 보험사의 담당직원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손처리를 하실 경우 차량은 보험회사에 반납을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라 차주분께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편히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전손처리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보상금은 차량소유주분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및 자차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비용은 차량소유주분께서 직접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파손이 심해 폐차를 생각하셨다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직접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폐차진행순서

 

 

2.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폐차진행순서

 

위에서도 안내를 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하면 차량의 수리 및 폐차는 차주분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차량폐차는 일반 차량의 폐차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폐차의 방법은 폐차장에 폐차접수 -> 사고차량 견인 -> 폐차장입고 -> 폐차말소진행 -> 차량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및 폐차보상금 지급 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고차량의 폐차를 결정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장이 안전한 곳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폐차장에 말소대행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이를 관허폐차장이라고 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의 폐차진행 모든 과정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며 간혹 폐차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관허폐차장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폐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방법 결정하기

 

 

3. 사고차량의 폐차방법 결정하기

 

사고차량 또한 일반차량의 폐차방법과 동일 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 및 차량의 상태를 체크한 후 폐차방법을 결정합니다.

차량 원부 조회금전적인 문제가 없는 차량 즉, 압류나 저당, 미납세금등이 없는 경우 당일 말소가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많은 차주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일반폐차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소액의 채무금액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후 압류해제를 한 후 일반폐차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고액의 채무금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변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 즉 압류폐차의 방법으로 차량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경우 압류설정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60일 정도의 폐차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필히 의무가입사항은 꼭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정부에서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의 방법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의 경우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급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기전 꼭 대구폐차장에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폐차시 확인해야 하는 것

 

 

4. 사고로 폐차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사설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는 이러한 사설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였을 경우 과다한 비용이 청구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께서는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출동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조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가 되었지만 과다한 수리비용으로 폐차진행을 결정하셨으나 간혹 정비소에서 폐차까지 하고자 안내를 하여 의심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폐차진행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말소대행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등을 요구, 또는 관허폐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폐차보상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소유주분께서 폐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허폐차장은 해당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하여 관허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최소 의무가입사항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차주분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드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주분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량 정리의 일부분인 폐차 또한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내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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