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기환경오염문제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탄소규제라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기차 및 수소차등을 개발하여 운행할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까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을 배출가스 4등급차량 까지 확대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를 하는 국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조기폐차에 관하여 조금더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4등급의 차량에 한해서 출고할 때 배기가스저감장치 즉 DPF 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 및 차량 출고 후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착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차량의 보닛에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을 열고 확인하는 방법과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니 간편하게 익산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보조금 대상 확인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이 맞다면 먼저 보조금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의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은데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차량의 등록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4등급은 2026년까지 지원, 5등급은 2023년까지 지원)
5등급의 차량인 경우 정부보조금지원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차량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으시어 하루빨리 차량 폐차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을 받은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차량상태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성능, 상태점검자료부터 차량상태가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굴착기나 지게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상가동판정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추가사항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주가 저소득층 혹은 소상공인의 경우는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민치소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저소득층은 명의인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이 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인만 해당되어도 인정이 됩니다.
4. 폐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청구합니다.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날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하시니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청구하셔야 합니다.
5. 조기폐차 후 신차 혹은 중고차량 구입시 추가지원금 지급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난뒤, 신차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4개월 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가지의 항목으로 분류에 글로써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의 정부지원의 특성상 많은 서류와 신청서 작성등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담 갖기 마시고 저희 익산폐차장에 언제든 문의를 주시게 되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폐차장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안전한 관허폐차장이기에
차량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차주님께 조금 더 이익이 되는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리사이클링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조금더 높은 폐차 보상금을 차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읍폐차장]어떤 방법으로 폐차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까 (0) | 2023.02.27 |
---|---|
[군산폐차장]내차에 압류가 있을 경우 폐차할 수 있을까 (0) | 2023.02.25 |
[전주폐차장]폐차하려면 직접 폐차장에 방문해야 할까? (0) | 2023.02.23 |
[당진폐차장]화물차의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0) | 2023.02.22 |
[계룡폐차장]폐차시 왜 관허폐차장을 찾을까?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