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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상속페차에 대한 모든것 태백폐차장에서 알려드릴께요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2. 4.

 

안녕하세요.

일생을 살다보면 희노애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중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제일 슬픈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나 보낸 후, 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고인이 된 분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혹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희 태백폐차장에서는 상속폐차에 관한 모든것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차량의 처리는 자와 등록상태에 따라 폐차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차량 정리하는 방법

 

  • 소유권(명의)이전 : 상속받는 차량이 외부나 내부적으로 중고차로 가치가 있거나 연식이 좋을 경우 혹은 충분히 차량운행이 가능할 경우 명의를 이전받게 됩니다.
  • 상속폐차 : 관허폐차장에 연락하여 차량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인의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 등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전 한정승인 또는 상속초기를 하게 되시거나 미납된 세금등 채무가 없을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 명의를 이전합니다.

 

 

2. 차량 소유주가 사망시 폐차 필요서류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 관할관청에 사망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일반폐차로 진행이 되기에 압류가 없을 경우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당일폐차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관할관청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 상속폐차로 진행이 되며 신고전 폐차진행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가 존재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망자본인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속인 전체 신분증 사본   이 필요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상속협의서에는 상속권자중 대표를 한명 정해 상속받는거로 처리 하고 그외 상속인은 상속포기자로 한 후 인적사항 작성후 도장또는 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체의 신분증준비 시에는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서류준비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가족간에 연락이 쉽지 않거나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이기에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태백폐차장에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 상속폐차 절차

■ 관허폐차장 이용

 

   - 고인분의 소중한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믿고 맡기실수 있는곳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한곳인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야 안전합니다. 폐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행정처리를 대행해드립니다.

 

폐차의 경우 고인의 차량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명의의전 혹은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내에 명의이전 혹은 상속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하루빨리 명의의전 혹은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차량 입고

 

-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인 태백 폐차장에 등록된 견인차가 직접 이동하여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키게 됩니다. 

 

■ 차량 상태 확인

 

- 차량의 등록원부를 조회후 압류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차량을 일반말소, 한정승인, 차량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압류나 세금체납등의 내역이 없는 경우 일반말소로 진행하여 하루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주가 사망한 차량에 과다한 채무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합법적으로 폐차가 진행되는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도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최대 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압류금액이 고인의 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재산금액까지만 채무를 해결하게 되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장법을 진행하게 되기에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차량 말소 등록

 

- 차량상태 확인 후 폐차처리가 진행되며 후에 관할 관청에 말소신고를 접수후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말소 등록 후, 미리 납부하셨던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니 꼭 말소등록증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폐차보상금 지급

-  상속폐차후 가치를 평가하고 고철등의 중량을 시세에 맞춰 유가족에게 폐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중한 고인을 떠나보낸뒤의 힘듬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까지의 손길이 남아있는 차량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없이 정리를 하셔야하다보니
 어려운 난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 태백폐차장에 언제든 문의주시면 
유가족의 마음을 대신하여, 유가족의 마음으로 안전한 상속폐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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