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 혹은 법인사업자분들이 꾸준히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사업자도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정리를 하거나 폐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광주폐차장에서도 폐업한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어떻게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폐업한 법인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
법인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행이 안되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일반법인폐차 시 필요서류와 조금 다릅니다.
차량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차량등록증, 법인사업자 마지막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및 마지막대표인감 날인한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임장은 폐차장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폐업한 법인 대표의 행방을 알수 없다면?
간혹 폐업을 한후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데 폐업시점의 마지막 대표자가 연락두절이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인인감증명서의 서류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난감한 경우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산인을 지정하시여 대표자대신 서류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3. 폐업한 법인차량 폐차방법 결정
폐업한 법인의 차량에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혹은 저당이 없는 경우)
폐업한 법인명의의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조회하였을 경우 등록원부에 압류 혹은 저당, 미납세금, 과태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일반폐차의 방법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금액의 압류 및 저당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한 뒤 해지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일반폐차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당일 접수 당일 말소가 가능하며 24시간 이내에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차량에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압류 및 저당,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면 많은 차량에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채무금액으로 인하여 당장 변제가 어려운 경우 차량의 일정연식이 초과된 차량에 한하여 채무금액은 놔둔채 차량만 말소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기준은 승용차는 11년, 소형화물차는 10년, 중대형화물차는 12년 이 지난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차량만 먼저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책임이 존재하는 압류나 저당은 법인명의의 대표자 개인에게로 혹은 청산인에게 이전이 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인에 내역은 남아있으나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말소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소요기간이 60여 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시기동안은 차량의 의무가입사항은 꼭 유지를 해주셔야지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폐업한 법인의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 폐업한 법인의 차량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 및 저당내역, 미납세금등의 채무금액이 없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차량등록원부상에 존재하는 채무금을 변제하신 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폐업한 법인차량의 폐차시,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소유하고 계시던 차량의 폐차시에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말소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업한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미납세금 및 과태료 혹은 압류나 저당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연식조건에 부합하여 압류폐차 방법으로 폐차를 하게 되시는데 간혹 폐차를 위해 압류정리까지 해줄 수 있으니 폐차를 맡겨달라고 하는 폐차중개인처럼 비허가폐차장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 해당 폐차장에 폐차를 진행하시면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법적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시어 2차, 3차 피해를 입어 그 피해는 차량소유주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관허번호를 확인하시거나 간편하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 에서 조회가 가능하시며 또한 폐차장 직원의 협회에서 정식 발급된 사원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을 폐업한 뒤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일까지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광주폐차장에서는 차량정리인 폐차에서만큼은 대표님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행정적인 업무까지 도와 말소등록을 마무리지어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서류로 인하여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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