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를 하는 경우인데요. 폐차는 보통 큰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혹은 수리가 어려운 경우 또한 화재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폐차를 하는 경우, 또한 소중한 가족을 떠나버려 고인이 되어버리신 차량소유주의 차량을 정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차량을 폐차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렇듯 차량소유주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고인이 되어버린 경우에 차량또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행정적인 절차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이 되어버리신 차주분이 차량을 폐차하는방법, 상속폐차에 대해서 경주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고인의 차량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사망한 고인의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가족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과 폐차 또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이 연식 및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의 경우에는 보통 폐차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 폐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고인의 채무금액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 후 정리를 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고인이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차량을 정리하실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고인의 채무금액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나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은 경우 상속을 받은 후 상속금액의 한도까지 변제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과다한 채무금액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사망일 기준 90일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하셔야 니다.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고인의 차량을 명의변경 혹은 폐차등의 처리를 진행해주셔야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상속폐차의 종류는?
일반차량의 폐차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전후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상세히 체크하셔서 전달 주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의 말소시에는 자동차등록증원본과 고인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후에는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든 이의 신분증사본, 상속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상속자인감날인),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인 위임장(인감날인) 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말소 : 차량등록원부 조회후 미납된 세금 혹은 과태료, 압류금액등이 없는 경우 또는 소액의 미납금액 압류금액이 있을 경우 당일 변제 후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24시간 내에 말소가 완료되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등록원부 조회시 과다한 채무금액 및 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여 말소를 하게 됩니다.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큼 채무금액을 변제하고 후에 남아있는 금액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되며 변제 후 남아있는 채무금액 또한 한정승인을 받은 유가족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모든차량이 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함께 있어야 하며 일정 연식이상이 되어야지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사항을 꼭 유지해 주셔야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상속폐차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폐차장을 선택하실지 많이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폐차를 하시게 될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전하게 허가해 준 관허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허폐차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말소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수가 없으며 폐차인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소등록 후 해당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불법적인 형태로 방치가 되는 경우 등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그 피해는 그대로 유가족분의 피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안내글로 고인의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상속폐차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고인의 차량을 상속받거나 폐차하실 경우에는 행정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과태료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상속폐차를 안전하게
경주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리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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