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일부분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폐차를 결정하는 일은 몇 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겪어보는 폐차.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셔야 할지 궁금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때도 처음 겪는 상황은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공유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시게 됩니다.
처음인 폐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나주폐차장에서 세세하게 알기 쉽게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폐차의 진행 과정
저희 폐차장에서 폐차진행하는 과정은 아래 사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폐차장에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해당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저희 폐차장의 견인차가 직접 이동하여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를 한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합니다. 차량을 해체하고 난 뒤 차량말소신청을 하고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며 관할 지자체에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을 끝으로 폐차의 모든 진행사항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2. 폐차방법의 종류
폐차방법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차량의 폐차방법인 일반폐차, 차량에 압류등의 채무금액이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압류폐차,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폐차하는 조기폐차, 차주분이 사망하신 상태에서 상속문제로 진행하는 상속폐차, 법인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인 경우 폐차를 진행하는 법인폐차 와 비영리법인의 폐차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폐차방법이 있지만, 간편하게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차량을 폐차 진행을 도와드리는 업무가 저희 폐차장의 업무입니다.
3. 폐차방법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약 24시간 안에 차량말소까지 완료가 됩니다.
[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이 필요하며 차량의 일정 연식이 지난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며 차량원부조회 시 과다한 채무금액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차량에 한해 합법적으로 차량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량 말소까지 4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요되며 남아있는 채무금액은 차량소유주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변제는 필수입니다.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차량소유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충족되어야 하며 배출가스등급이 4,5등급이되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또한 저희 폐차장에 문의를 주셔도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법인폐차]
일반 개인차량의 폐차서류와는 다르게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폐업 혹은 휴업인 상태의 법인은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4. 폐차의 모든 업무는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의 모든업무는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나주폐차장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이며 리사이클링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폐차장으로 폐차보상금 또한 고철가격을 시세에 맞춰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추가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리사이클링 가능한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기에 부품가격을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차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허폐차장이기에 의뢰하신 폐차대상차량의 견인부터 무료로 진행되며 관할지자체에 말소등록까지 안전하게 대행하여 정확한 차량말소사실증명서까지 발급을 완료해 드립니다.
만약,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폐차장에 고객님의 차량 폐차를 진행하셨다면 말소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견인비용의 요구,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법적보호를 전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차주님께서 고스란히 책임을 지셔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폐차진행하다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관허폐차장의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확인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거나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글로 고객님께 처음경험해보는 폐차의 진행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글로써 안내를 받으시는 것 보다 어려워 마시고 저희 나주폐차장으로 전화 한 통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고객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폐차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폐차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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