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의 물건 또는 자산등을 정리하고자 할 때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물건 또는 소모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동차 딜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하지만 물건이나 자산등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망설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전문 정비소에서 처리를 하지만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많아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지만 여러 정보들로 인하여 어렵다고 생각하시다고 생각해 저희 안동폐차장에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자동차를 정리 중 하나인 폐차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떠한 차량을 폐차해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큰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차량의 수리비용이 잔존가치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폐차를 요청하기도 하며 자연재해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운행이 불가한 경우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노후화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폐차장을 알아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여러 준비서류와 관공서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모든 폐차업무를 대행이 가능합니다.
2. 폐차장 여러 곳에 문의하여 폐차견적을 받아보세요.
물건 하나를 사고자 할 때도 여러 곳의 가격비교를 하는 것처럼 폐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의 폐차장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폐차견적을 다양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 곳의 견적을 받으셔야 함은 소중한 자산을 처분할 때 조금이나마 이득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업체와 비교하였을 경우 더 많은 폐차견적을 받으시거나 혹은 견인비용의 요구, 폐차보상금지급을 거절하는 업체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폐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폐차견적을 받으셨을 경우 눈에 보이는 견적금액은 많지만 별도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말소증명서를 제대로 발급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안동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는 폐차의 시작단계인 견인비용 및 말소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으며 폐차보상금인 고철금액과 재활용부품금액을 당일 시세에 맞춰서 안전하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부품의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부품을 재판매 및 수출을 하여 부가수익을 차주님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폐차의 기본, 자동차등록원부의 조회부터
폐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차량의 차량등록증 원부를 조회를 하게 되며 조회 후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방법은 크게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조기폐차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차량등록원부 조회 시 미납세금 및 압류저당이 일절 없는 차량에 한하여 당일 접수 당일 말소증명서발급이 가능하여 24시간 이내에 모든 폐차업무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이 방법은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 만 11년,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 만 10녀, 중대형화물차 만 12년이 초과가 되어야 가능하며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였을 경우 압류, 저당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등의 많은 채무금액으로 압류권리자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정상차량과 같이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45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처리기간 동안의 의무가입사항은 유지가 되어야 하며 만약 유지가 안되고 있을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있던 채무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주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채무금은 변제를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정부에서는 대기환경오염의 문제로 배출가스 4,5등급의 디젤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할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차량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많은 디젤차량소유주분께서 원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차량배출가스등급확인은 간단하게 배출가스누리집(http://www.mecar.or.kr)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4. 폐차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폐차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 또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폐업이나 휴업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처음 해보는 폐차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내해 드릴 부분 이외에도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며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인 차량 또한 안전하게 폐차를 하고자 하실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안전한 관허폐차장 안동폐차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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