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고 벌써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모두 심심치 않게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 중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권유를 하거나 조기에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5등급 차량까지만 지원해 주었던 보조금을 확대시행하여 4등급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남양주폐차장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4등급 차량도 가능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4등급 경유차량,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가능한 차량?
-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4등급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가 출고당시에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
- 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2. 조기폐차 지원금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 중에서 최종소유자 6개월 소유해야 하는 조항 폐지
- 매연저감장치 부착된 차량 불가 (5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중량만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한액 300만 원에서 4등급 800만 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차상위 등) 조기폐차 기본 100만 원 추가지원 가능(상한액범위내) → 공동명의 일경우 모두 해당해야 가능.
- 소상공인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가능 (상한액범위 내)→ 공동명의 일경우 1인만 소상공인 해당가능.
※저속득층, 소상공인 중복 추가지원 불가함
3.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50~100% 차등지원됩니다.
[4등급 차량]
-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
[5등급 차량]
-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
4.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조회 후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관허폐차장 남양주폐차장에서 대행접수
5. 조기폐차접수는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조기에 폐차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폐차장으로 입고된 후 성능검사를 받아 적합한 판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폐차를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미허가폐차장에서 진행할 경우, 말소등록이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거나 혹은 폐차를 진행한다는 명목하게 수수료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장이 관허폐차장인지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한눈에 보는 조기폐차 단계
조기폐차신청 -> | 대상여부확인-> | 보조금신청 -> | 대상확인검사 (성능검사)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
보조금청구 |
7. 노후경유차량조기폐차 시 준비서류
노후경유차량조기폐차 시 준비서류는 일반 폐차 준비서류와 동일합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원부,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원부, 공동명의인 모두 신분증, 보조금수령 명의인 통장사본,
보조금수령받지 않는 명의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신청서 내 법인인감 날인
2023년부터 바뀐 정책으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포스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준비서류 및 대상차량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2023년까지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5등급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 외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남양주폐차장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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