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하는 한해 2023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는 커다란 대기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변화에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서 아무래도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들이 있으실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기폐차 지원금제도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타고다니는데 문제없이 정상 운행이 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1. 노후차량 조기 폐차 신청 방법
-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협회나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을 발급합니다.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신규차량(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 배출가스 4등급까지 조기폐차가 확대 시행됩니다. 즉, 연식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 등록기간 :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접 제43제43조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차량의 연식이나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등급이 결정된 차량중 4~5등급만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 전국이 동일합니다.
총중량 3.5톤미만과 3.5톤 이상으로 크게 분류하며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3.5톤 이상 차량,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 지원합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서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기본지원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저소득층 차량은 10% 추가,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신차 구입시 5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위 대상은 증빙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후 증빙서류 제출은 인정이 안되기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줄수가 없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폐차를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위 글에서와 같이 차량에 따라 그리고 그외 추가사항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정은?
- 환경협회에서 차량심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폐차장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게 되며 이곳에서 성능검사를 해야 합니다.
- 성능검사 후, 관허 폐차장에서 말소처리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지원금 청구서는 환경협회로 이전되며 이후 환경협회에서 청구서가 도착하였다면 서류검사 실시후 지원금 지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지원금은 1-2개월정도 뒤에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대상차량임을 확정통보 받은날 부터 조기폐차지원금은 2개월 이내, 신차구입 지원금은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조기폐차 구비서류
- 개인차량은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동명의차량은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각각),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 법인차량은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조기폐차시 필요서류입니다.
전국에 4등급 차량이 약 84만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4등급 5등급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유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문제인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어 각종 환경정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경유차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규제에 속도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무공해차량 운행이 점차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오염을 줄이자자 하는 정책이지만 세계변화에 맞추어 저탄소정책의 한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각종 차량 폐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및 구비서류 지원금 등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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