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차량을 2인이상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명의를 2인이상 하게 되는데요 차량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력이 오래된 부모와 함께 가입이력이 거의 없는 자녀분과 명의를 같이 하여 보험료를 조금 더 할인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자영업 및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하여 차량을 출고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출고 후 오랜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여 연식 및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차량의 잔존가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폐차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폐차하는지 또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주폐차장과 함게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방법
일반폐차
차량등록증을 조회후 차량에 미납된 세금 혹은 압류등이 없거나 적은 금액의 압류금액인 경우 차량소유주가 바로 채무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라고도 일컬으며 정부에서 일정한 연식을 충족한 차량에 한하여 압류 및 저당, 미납된 세금이 너무 과하게 많아 채무금을 당장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먼저 폐차 후 채무금은 차량소유주에게로 이전되어 차주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승용차는 만 11년이상, 승합차 및 소형, 경형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화물, 특수차량은 만 12년이 지난 차량에 한해서만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던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저탄소대책의 일부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을 관능검사인 성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에 정부에서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공동명의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일반폐차 :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명의인 모두의 인적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위임장
조기폐차 : 명의인 모두의 시분증, 차량등록증, 보조금지원받는 명의자 통장사본, 보조금지원받지 않는 명의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미성년자일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폐차 및 압류폐차 : 차량등록증, 명의자모두 신분증,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조기폐차 : 차량등록증, 명의자모두 신분증, 보조금지원받는 명의자 통장사본, 법정대리인 인감날인된 보조금 청구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명의자 중 한 분이 고인이 되셨을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및 압류폐차의 기본서류를 준비해 주신 뒤,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조기폐차로 진행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다른 한 분에게 명의이전 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공동명의 차량 폐차도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세요
어떠한 경우의 모든 폐차진행은, 정부에서 안전하게 정식으로 인증 및 허가를 받은 폐차장인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불법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미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견인비용 요구, 말소수수료 요구 및 차량말소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재판매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적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는 차량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모든 과정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4. 폐차보상금 및 말소증명서 확인 꼭 하세요.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차한 후 차량소유주에게 폐차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고철시세에 맞춰 환산하여 고철값과 재활용가능한 부품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차량에 남아있는 자동차보험 및 연납신청해 둔 자동차세금에 대한 금액을 환급신청하시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주폐차장에서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 전화 한 통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를 도와드린 후
차량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폐차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안전한 폐차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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