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첫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헤어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소중했던 나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꽤나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이 되신 분을 서서히 잊어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나타나길 마련이기도 합니다. 과한 채무가 있는 경우, 혹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이 또한 처분을 해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논산폐차장에서 고인의 차량을 폐차를 하고자 할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폐차전, 차량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고인의 차량을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고인의 채무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폐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세금이나 채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은 바로 납부하고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인이 되어버리신 차주님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난관에 부딪힌 경우가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압류등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하면 일반말소로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을 받는 방법을 통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관허폐차장을 선택후 폐차방법을 결정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차량 등록원부 확인 시 금전문제의 유무로 인하여 폐차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폐차방법이 어렵지 않은 일반말소는 당일 폐차접수 및 당일 차량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한 금전문제로 인한 차량은 한정승인 후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폐차를 하게 되지만 이 또한 차량의 연식이 기준이 됩니다. 고인이 되신 차주분의 차량이 승용차기준 만 11년,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만 10년,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이 지나야 차량가치가 없다고 보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할 경우 최대 2달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차량에 압류 나 미납세금등으로 인한 압류권자에게 폐차를 하게 된다고 통보를 하고, 후에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사항이 없다고 볼 때 그때서야 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말소등록이 완료될때까지 기본적인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만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폐차방법이 간소해보이나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오랜 시간 걸리는 말소처리는 국가에서 허가해 준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야 안전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폐차처리방법이기에 그 기간 동안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거나 혹은 불법적인 형태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피해는 유가족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니 안전한 폐차장, 논산폐차장을 확인하시어 관허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사망신고 전, 사망신고 후 서류 준비가 다릅니다.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폐차방법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일반 개인명의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동의와 서류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소유주(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 후 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소유주(고인)의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자동차 상속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사본,
상속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상속포기각서
4. 고인의 차량을 처분할 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은 우왕좌왕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의 처리를 늦추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도 더 생기게 됩니다.
차량정리는 3개월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며 이후 추가로 가중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인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폐차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산폐차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차량말소는 차량의 고철값과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당일 시세에 맞춰 환산환뒤 유가족분들에게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문제로 인하여 압류폐차를 하신 경우에는 압류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폐차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상속인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만남은 설렘이 가득하지만 마지막 헤어짐은 슬픔이 가득하길 마련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소중한 재산 처리 또한 덤덤히 헤어짐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헤어짐의 준비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드리며 논산폐차장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상속폐차의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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