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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령폐차장] 소유한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폐차가 가능할까요?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2. 17.

압류가 있는 차, 폐차가 가능할까?

 

일생을 차와 함께 지내면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한 번씩은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노후가 심하게 되었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차량파손이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폐차는 그저 폐차장에 차를 보내주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준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차량에 불가피하게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압류 혹은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기관 혹은 채권자에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변제 후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에 대해서 저희 보령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진행도와드립니다.

1.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란?

 

차령초과말소란 차령의 연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환가가치가 없는 차량)하였고, 과태료, 범칙금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압류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으로 차량등록 말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차량유지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 제도 입니다. 

또한, 차령초과 말소 후 압류, 저당 등의 채무는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 승계됩니다. 그러니 꼭 채무금액은 변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될때까지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소등록이 되기까지는 최대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및 기관의 권리행사기간을 소요한 후, 말소등록이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이 유지되고 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또한 꼭 체크하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2. 차령초과말소는 모든 차량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폐차를 진행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차량의 나이, 즉 연식이 오래되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전제조건이 있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식 기준이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1년 초과
  • 승합차및 소형화물차, 소형특수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 초과
  • 중대형화물차, 중대형특수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2년 초과

차령초과말소 조건

 

3. 차령초과말소 신청방법

 

  • 본인이 지자체 관할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 폐차장 대행 하여 신청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 중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바로 정부에서 허가해 준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야 나의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고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폐차사기라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보령폐차장 확인 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dra.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준비해야할 서류

개인, 공동명의, 법인 차량등 공통적으로 차량등록증,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차량 입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및 공동명의는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폐차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공동명의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명의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5. 압류폐차 또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는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인터넷정보글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적인 문제만 있을 뿐 차량을 폐차할 때 나오는 고철과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폐차당일 시세에 따라서 환산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차보상금은 정부에서 허가된 저희 보령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차량소유주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미허가 폐차장, 불법폐차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이기에 꼭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지 말소가 완료된 후 말소등록사실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처럼 꼭 체크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안전하게 처리 가능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차령초과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는 차량 소유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니 채무금액은 꼭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3. 말소등록까지 오랜시간 소요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유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자동차 폐차, 압류폐차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으며, 이렇게 차량에 금전적인 문제인 개인체납과 압류등으로 인해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였어도 고민이 많이 되어 어려웠다면 조건에 맞춰서 저희 보령폐차장 신용폐차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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